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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로 정년퇴임 김기수 서울지법판사
입력2003-10-07 00:00:00
수정
2003.10.07 00:00:00
최수문 기자
“자존심과 긍지 하나로 먹고 사는 직책인데 판사에게 서열파괴나 인적 청산이 꼭 필요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승진에 연연치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7일 정년 퇴임한 김기수 서울지법 북부지원 수석부장판사는 26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면서 후배 판사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63세로 퇴임한 김 부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누락시 변호사 개업을 해온 관례를 깨고 지난 99년 고법부장 승진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끝까지 법원을 지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정년퇴임 하는 흔치 않은 기록을 세웠다.
김 부장은 “돈을 벌려고 했다면 벌써 사표를 내고 개업했을 것”이라며 “판사로서의 막중한 임무에 끌려 승진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정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승진 안됐다고 그만두는 관례는 잘못된 것 같다”며 “외국에는 종신제 법관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은데 `대단하지도 않은 나이(63세)`에 법원을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부장은 최근 소장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 “일부 법관의 주장을 전체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법관 되려고 판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일호봉제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자 일을 열심히 할 때 제대로 된 사법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부장은 지난 64년 전북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76년 17회 사시에 합격한 뒤 전주지법 판사로 법관을 시작,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의 동기로는 노 대통령 외에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상명 법무부차관, 이기배 법무부 법무실장,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등이 현직에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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