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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적법
입력2001-01-30 00:00:00
수정
2001.01.30 00:00:00
부당내부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적법
법원, 처분취소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 LG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0일 LG반도체 등 LG그룹 19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G그룹은 98년 5월 5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20개 계열사가 후순위채 저리 매입 등을 통해 1조455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10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LG종금을 제외한 19개 계열사가 99억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앞서 9일 LG정보통신이 98년 8월 5대 그룹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2억원의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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