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달라진 청약신청 방법 신청

통장개설은행 방문 신청서 내야오는 4월 2일부터 접수를 받는 서울지역 3차 동시분양 아파트부터는 청약 신정 방법이 달라진다.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통장 가입은행 확대 이후 1순위(가입후 2년 이상)자가 나옴에 따라 신청 방법도 바뀐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1순위 신청 장소. 1순위의 경우 국민은행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3차 동시분양 이후부터는 본인이 예금ㆍ부금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야 한다. 청약 신청 장소가 '1순위 국민은행ㆍ2순위 통장 개설은행'에서 '1ㆍ2순위 통장 개설은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3순위는 종전 처럼 건설업체가 지정한 곳(은행 혹은 견본주택)에서 받는다. 인터넷 청약도 확대된다. 3차 동시분양 이후부터는 전 은행에서 인터넷으로 아파트 청약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인터넷 사이트(www.apt2you.com)에서 접수 및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