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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심포지엄] “미국식 DIP제도 도입 반대”
입력2003-12-02 00:00:00
수정
2003.12.02 00:00:00
최수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도산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대부분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 선임에 옛 경영진을 그대로 임명(미국식 DIP제도)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 이 제도의 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식 DIP제도 도입 반대”=(안정상 민주당 함승희의원 보좌관)기업의 옛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현행 화의제도에서 보듯 문제가 많다.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현행처럼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제3자 중에서 선임하되
▲기존 경영진이 부실책임이 없고
▲경영의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하는 경우에 제한해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조세채권의 배당 우선권 불인정”=(권기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조세채권의 효력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인정된다. 조세채권도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 부인권을 적용하고, 가산세 등 연체세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후순위채권으로 취급한다.
◇“채권자협의회 권한 강화”=(박승두 한국산업은행 박사)채권자협의회를 `채권자위원회`로 전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의결사항이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등을 감안, 사안별로 차등화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한다. 관리인ㆍ감사 등의 추천권 및 M&A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권도 준다.
◇개인회생제, 면책조건 완화”=(이병화 금융감독원 박사)현재의 개인신용회복제도를 개인회생제의 사전절차로 활용하는 등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다. 보증인에게도 채무면제를 해주고 면책기간을 단축하는 등 면책조건을 보다 완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안정상 보좌관은 통합도산법의 조기입법과 관련, “통합도산법은 민생입법으로 긴급성이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 달안에 소위 심의에 넘겨 입법절차를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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