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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쉬워진다

'전파법 개정안' 공포… 저주파수 재배치때 특정사업자 배제 가능

앞으로 800㎒ 등 1㎓이하의 저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할 때 할당대상에서 특정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1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전파법에서는 전파 자원의 독과점 방지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할 때 신청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가 연내 1㎓이하의 저주파 대역에 대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을 완료되면 새로 확보된 주파수는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경식 방통위 전파기획과장은 “주파수 할당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하게 된 것은 주파수 회수 재배치 이후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제가 실시되더라도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파수를 임대 또는 양도할 때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사후승인으로 돼 있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를 사전 승인사항으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할당 취소를 통해 정부가 미리 받았던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단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공익적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회수할 경우에는 잔여 할당대가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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