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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2005년 2. 28일까지 유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들은 오는 2005년2월28일까지는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종전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5년3월1일부터는 단축기준이 적용돼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든다. 대한항공은 10일 기존 고객들에 대한 소급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제시했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마일리지제도의 변경사유를 구체화한 내용의 수정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신규 마일리지제도는 오는 2005년3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전에는 기존 마일리지제도가 적용된다. 공정위에서 이의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과 비슷한 시기에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양대 항공사 이용자는 2005년3월1일 전에 쌓았던 마일리지혜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대한항공 사례를 검토하겠으나 대한항공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02년 1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마일리지 혜택 축소 계획을 발표해 대한항공은 올 3월부터, 아시아나는 6월부터 각각 축소적용하기로 했으나 공정위가 반대해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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