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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달러이상 카드결제시 신고해야
입력2002-05-12 00:00:00
수정
2002.05.12 00:00:00
미화 5천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카드사용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터넷 확산과 외환자유화로 이같이 규칙에 어긋난 외환거래가 증가, 제재건수가 2000년 32건에서 지난해 117건, 올 1-4월에 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유별로는 2000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 위반이 135건으로 60%를 차지했고 해외차입위반 25건(11.1%), 해외증권취득 위반 19건(8.4%)이다.
신용카드 사용위반은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책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에 앞서 호텔 숙박비를 지불하는 등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5천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이다.
해외차입 위반은 외국환은행에 신고 않고 해외에서 만기 1년이 넘는 외화를 차입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을 초과하는 기업이 단기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역외금융회사 설립 등 위반은 한은에 신고없이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한 경우이고 제3자 지급 위반은 역외금융회사가 지급할 국내주식 매입대금을 다른 국내 기업이 지불하는 등 비거주자와의 거래대금을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다.
한은은 "제재건수의 80%가 한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적발될 경우 카드사용자격 정지 등의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므로 사전에 759-5775, www.bok.or.kr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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