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가 계속 올라 물가불안 증폭땐 “석유류 관세ㆍ교통세 인하”
입력2003-01-21 00:00:00
수정
2003.01.21 00:00:00
정문재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해 물가불안이 증폭될 경우 석유류에 대한 관세, 교통세 등을 인하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난방요금이나 전기료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석유가격을 기준으로 3단계 대책을 수립,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1단계로 관세 및 내국세를 인하해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유가가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2단계로 석유부과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장기간 배럴당 35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심각한 수급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 101일분(정부 45일, 민간 53일)에 해당하는 비축유를 방출하는 한편 수급조정명령을 통해 공급을 조절할 방침이다.
한편 범국민적 에너지절감운동을 벌이고 천연가스 사용량을 15%이상 줄일 경우 가스요금(1입방미터당 400원) 가운데 20원(5%)을 돌려주는 `15/20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산자부는 에너지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력제한송전 등 다각적인 공급억제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