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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재판시대 열린다

내년 9월부터 독촉사건의 경우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재판을 받는 사이버 재판시대가 열린다. 독촉사건이란 일정한 양의 금전,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다. LG CNS(대표 정병철)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법원 구축을 위한 1단계 프로젝트로 발주한 `전자법원 및 전자파일링 종합계획 수립`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자법원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어 내년 9월까지 1차적으로 독촉사건에 대해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을 적용한 `전자문서 파일링 시스템(ECF Electronic Filing System)`을 구축, 온라인으로 소송에서 판결까지 완료하는 사이버 재판을 도입하게 된다. 독촉사건은 지난 2001년에만도 전체 민사사건의 19%에 해당하는 50만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정보화사업을 통해 재판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과 `전자 법원`으로의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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