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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사고 발생땐 금융기관이 우선 책임

내년 1월부터 법시행

내년부터 금융기관에 해킹 등으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우선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는 전자지급 수단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전자금융 사고가 일어나면 금융상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후적으로 보조업자에게 구상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사업자도 보안성 및 내부통제구조 등과 관련, 금감위가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성,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기록을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은 세계 최초로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일반법 형태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금감위 감독 규정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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