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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창호 3社 "알미늄조합 공정위 신고"

PVC창호 3社 "알미늄조합 공정위 신고" LG화학 등 PVC창호 3사가 ‘PVC창호 유해성’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이하 알미늄조합)을 내주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17일 “오늘까지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했지만 알미늄조합이 비방광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알미늄조합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조사를 벌인뒤 무혐의 처분하거나 법위반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알미늄조합은 “화재시 PVC 창은 살인유독가스(염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며 PVC 새시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 PVC창호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입력시간 : 2005/11/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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