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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냥갑 아파트는 NO"
입력2008-01-30 17:11:23
수정
2008.01.30 17:11:23
'디자인 미달' 잇단 재심결정
‘성냥갑식 아파트나 건물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디자인 좀 개성 있게 개선하세요.’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등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최근 건축심의 대상에 오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재심결정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2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 5건 중 4건에 대해 ‘디자인 미달’을 이유로 재심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서초동 1592-25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9층 업무시설을 짓는 신축공사안은 조건부 통과됐다.
이번에 재심결정을 받은 곳은 동작구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사당동 171번지 일대 2만1,664㎡에 최고 17층 아파트 452가구 건립), 서울숲 아파트신축사업(성수동1가 547-1번지 일대 2만7,716㎡에 32~48층 아파트 건립), 능동로6지구사업(광진구 노유동 48-2번지 일대 6,095㎡에 공동주택 및 업무ㆍ판매시설 건축),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32층짜리 업무ㆍ판매시설 건축안이다.
서울시 건축위는 이들 건축물의 사업 계획안이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지 못했다고 보고 건축계획안을 반려했다. 권기범 서울시 건축과장은 “성냥갑 아파트는 안 된다고 건축심의기준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건축물들의 디자인이 성냥갑 수준이거나 다른 디자인을 모방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건축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4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0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 아파트단지는 전체 동의 30% 이상을 다른 디자인을 채택하고 동간 스카이라인을 달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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