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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표소송` 인정 첫 판결
입력2003-08-26 00:00:00
수정
2003.08.26 00:00:00
최수문 기자
종속회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이중 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인정한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6일 H사 주주 정모(64)씨가 H사의 종속회사인 S사 대표 김모(62ㆍ여)씨의 회사돈 횡령 등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중 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지배하는 경영진이 종속회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뒤 대표소송자가 없어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며 “종속회사의 부정행위를 억제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도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중대표소송은 `주식 동시소유의 원칙`(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회사 주주일 것)에 어긋나며 지배회사 주주는 지배회사 이사회가 종속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면 된다”는 견해에 대해 재판부는 그 경우
▲종속회사 임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지배회사의 간접 손해액을 평가하기 어렵고
▲종속회사 주식이 여러 회사에 분산된 경우 각 지배회사마다 대표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사 대표 김씨는 지난 95~96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억7,000만원을 횡령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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