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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길라잡이] 기보 ① 기술이전보증제도
입력2005-05-01 17:29:35
수정
2005.05.01 17:29:35
특허기술 사업화 최대50억 보증
정부와 산하기관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대로 활용하면 새로운 기술 및 고객을 확보하거나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용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월ㆍ수ㆍ금요일에 소개한다.
‘특허기술 등을 도입할 때 보증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지난 4월 ‘기술이전보증’ 상품을 만들어 자체 기술개발능력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확보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보증상품은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등에서 등록ㆍ출원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4단계(기술 도입→실용화→생산시설 도입→초기 운전)로 나눠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미 특허기술 등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도 사업화 진척 단계에 따라 필요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이전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시권(상용화할 수 있는 권리) 이전 착수금+로열티(매출액의 일정비율)’ 방식의 경우 업체별 총 보증지원액은 30억~50억원 이내다. 다만 착수금이 1억원을 넘으면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에서, 1억원 이하면 10개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착수금을 제외한 기술료를 정액으로 분할 지급하거나 특허권까지 사들이는 계약은 총 기술료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술이전보증을 받으려면 기술평가료(70만원)와 보증료(보증지원액의 0.5~2%)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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