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권硏 "증권사에 소액지급결제 허용을"
입력2006-05-16 17:16:32
수정
2006.05.16 17:16:32
증권연구원은 증권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관련법 제정이 당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증권간의 불균형적인 업무 영역이 해소돼 금융 업종간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16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주요 이슈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 계좌 외에 은행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과 불편이 따른다”면서 “고객 예탁금은 100% 지급준비 되는 등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없는 만큼 소액 결제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또 증권계좌가 위험성 높은 주식거래와 연계돼 있어 은행보다 결제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증권사는 대표 금융기관인 증권금융에 지급결제 서비스 한도만큼 담보증권을 예치하고 증권금융은 다시 대행은행에 담보증권을 예치하면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연구원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은행ㆍ증권산업의 불균형 성장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 시장성장 전망과 관련, 오는 2010년까지 주식과 채권시장은 현재보다 2~3배, 인수합병(M&A) 시장은 4~5배, 사모펀드(PEF)시장은 4~5배, 주가연계증권(ELS)시장은 3배 증가, 장외파생상품시장은 7~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