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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골프·사행성오락 행위기준 지침' 시행
입력2006-05-31 17:47:31
수정
2006.05.31 17:47:31
국방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달 권고한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지침’을 근거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을 적용받는 직무관련자는 ▦국방부 및 산하기관, 각 군과 공사ㆍ물품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해 견적서ㆍ제안서ㆍ입찰서 등을 제출했거나 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에 있는 자 ▦수사ㆍ감사를 요청한 자 또는 받는 자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계류 중인 자 ▦수행 중인 업무 또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 중 재결ㆍ결정ㆍ검정ㆍ중재ㆍ협의 등으로 재산 신분상의 이익ㆍ불이익을 받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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