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상품 피라미드 투자자도 일부 책임

법원, 회사측배상 80% 제한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96명이 '단기간에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권유에 속았다'며 다단계 금융상품 판매조직인 ㈜리빙벤처트러스트와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억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기행위로 가로챈 투자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원고가 회사의 사업구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를 했고 이런 잘못이 손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만큼 배상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재작년 1구좌당 100만원을 출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8.5~26%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리빙벤처 등의 권유에 따라 33억여원을 투자했다가 26억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리빙벤처의 경영진 유모씨 등은 재작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 14년의 형이 확정됐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