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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두목 김태촌씨 보호감호 재심청구
입력2004-05-09 18:39:30
수정
2004.05.09 18:39:30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가 최근 자신의 보호감호를 판결한 옛 사회보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만큼 보호감호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9일 인천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보호감호 판결을 선고하게 된 옛 사회보호법 제5조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만큼 보호감호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판결재심 청구를 인천지법에 냈다.
김씨는 청구이유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이 전과나 감호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의 유무를 떠나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재심개시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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