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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승무원 해고는 부당"
입력2004-12-31 17:04:36
수정
2004.12.31 17:04:36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31일 비행 중 기내 흡연으로 해고된 K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쾌적한 비행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남자 승무원이 비행 중 흡연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지만 몇 차례 기내 흡연을 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5년 동안 국내 D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K씨는 지난해 4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등 3차례에 걸쳐 비행 중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이에 K씨는 “승무원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고,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왔던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을 거부,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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