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 내년에 6,000억원 달할듯

정부 방침보다 2배 늘어…교육등 부가적 세금 감안안돼 국민부담 가중될듯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규모는 정부의 발표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6,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의 세(稅)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 세수(稅收) 부족을 우려했던 정부 당국으로서는 거래세 인하여력이 더 커지게 됐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를 올해의 약 3조2,000억원보다 10% 늘어난 3조5,2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토지분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 부동산 보유세에 붙는 부가적인 세금을 감안하면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토지분 보유세에는 종합토지세 외에 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도시계획세가 추가되며 건물분 보유세에도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ㆍ도시계획세ㆍ공공시설세 등이 붙는다. 이들 세목은 종토세 및 재산세와 과세표준이 같거나 부가세 형식으로 연계해 부과되고 액수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부과된 종토세는 1조5,500억원인데 이에 추가된 3개 부가세가 8,800억원으로 50%를 넘었고 재산세 9,200억원에 붙는 3개 부가세는 9,600억원으로 오히려 재산세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는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 10% 증가분 3,200억원과 함께 각종 부가세 증가분 3,000억원 규모를 합해 올해보다 6,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가세 세율도 함께 조정하기로 해 실제 세수 증가분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