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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개인채무조정위 설치
입력2005-02-24 20:15:43
수정
2005.02.24 20:15:43
국회에 계류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관련,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4일 ‘금감원에 개인채무조정위를 설치하고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최저변제액제도를 도입하기로 대법원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채무조정위는 파산선고 없이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 기구다. 조정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ㆍ법원행정처장이 동수로 추천하고 금감위원장이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주사무소는 서울로 하고 부산과 대구ㆍ광주ㆍ대전 등에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정에는 공증계약서와 유사한 효력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또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대법원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도산법은 기존의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신용불량자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생 법안이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여왔던 주요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도산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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