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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중 익사 부모도 책임
입력2002-08-02 00:00:00
수정
2002.08.02 00:00:00
"주의·감독 소홀" 원고일부 패소판결물놀이 도중 익사한 미성년 자녀에게 주의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부모에게도 자녀익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물놀이 익사사고와 관련된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2일 성모양(당시 8세) 등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4명의 익사자 부모 등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수지에 위험표지판ㆍ철조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만 미성년 자녀들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한 부모들의 책임도 크다"며 "피고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양의 부모 등은 2000년 7월 초등학생 자녀들이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든 경기 여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하자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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