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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용한도제 시행

기업은행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근거로 신용한도를 산출할 수 있는「신용한도관리시스템」을 개발, 이를 기초로 새로운『신용한도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한도는 신용대출이 원칙이며 운전, 시설자금 및 외환거래 등 자금종류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기업은행측은 밝혔다. `신용한도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가치 평가모형에 의해 기업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고, 이에 의거해 산정된 기업가치를 근거로 해당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최고여신한도인 '신용한도'가 결정된다. 이 시스템의 개발로 기존의 소요운전자금 중심의 양적 심사에서 현금흐름에 기초한 상환능력 중심의 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심사시스템이 대출과목 및 자금용도별로 반복적 개별심사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앞으로는 일괄심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기업은행은 밝혔다. 기업은행은 심사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확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여신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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