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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2006-06-29 16:52:35
수정
2006.06.29 16:52:35
7월부터 무상으로
몸이 아파도 돈도 없고 정부 단속이 무서워 병원 문턱을 밟지 못했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정부가 불법체류 근로자는 물론 이들의 자녀에게까지 단속 규제 없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1일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질병을 얻었을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46억원의 예산을 책정, 일반 질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
다만 지원혜택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총 58곳에 한정되며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질병이 국내 입국 후 얻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시 해당 병원이 정부에 직접 지원혜택 절차를 밟게 돼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부담이 전혀 없고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났을 경우 질병발생 국가 여부에 관계 없이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단속을 우려해 지원혜택을 기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절대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을 계획이니 안심하고 혜택을 받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인도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만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강제퇴거 대상인 ‘일시보호’ 대상 불법체류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관리국은 지금도 보호처분을 해제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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