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영판단 책임기준’ 추진

최고경영자 등 기업의 임직원이 경영상 판단을 내린 후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고, 은행 등 채권기관은 어디까지 구상권을 행사하는지르 놓고 금융권이 대안모색에 나선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ㆍ참여연대ㆍ한국금융학회ㆍ한국증권법학회 등은 오는 9월18일 은행연합회에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어 경영책임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회계부정사건인 엔론 사태를 계기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처럼 공개적인 토론이 열리기는 처음이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전까지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IMF 이후 한꺼번에 소송이 쏟아져나오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컨퍼런스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주를 제소하고 있으나 아직 경영상 판단에 대한 소송이 보편적이지 않고 무리한 소송도 잇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직 시중은행장이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이 행장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계속되는 송사등으로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이 은행장처럼 애매모호한 경영상 책임 때문에 예보나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영자들은 1,000여명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세기부터 경영판단 원칙에 대한 판례가 풍부하게 쌓여왔기 때문에 현재 기업경영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경영자의 과감한 판단을 장려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사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며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소송에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영순ㆍ윤호병원안과원장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