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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관 과감히 제때 시정조치를"

■ 예보 주최-본지 후원 '금융구조조정…' 세미나<br>저축은행 건전성 실제론 더 나쁠 가능성<br>예보, 부실징후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야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구조조정의 성과평가와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에서 사회자인 윤원배(오른쪽)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부실을 알면서도 제때 적기시정조치를 못 내리는 현 금융기관 정리제도를 바꿔야만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예보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가 후원하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과평가와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다소의 혼란이 있어도 과감히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며 예보가 금융기관의 부실징후 단계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검사권 등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부실(?)=이날 세미나에서 최희갑 아주대 교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예보가 금융기관의 부실 징후 단계부터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실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최근 영업 정지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사전에 부실 징후를 발견하고서도 금융감독원이 제때 적기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부실을 오히려 키웠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실제로 더욱 나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종길 명지대 교수는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검사 전 BIS 자기자본비율과 임점검사 후의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예상치 못한 손실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기보다 감독당국에 보고된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의 경우 검사 이전과 이후 BIS비율이 평균 23%가량 차이를 보였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에 서면으로 보고한 BIS비율은 9.80%였으나 검사 후에는 -37.40%로 드러나는 등 부실을 숨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전망 강화 위해 예보 역할 재정립돼야=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예보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출자 금융기관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 추궁,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차등화, 예금보험원으로 사명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보험기금의 적정성 유지 ▦금융기관의 부실예방과 위험관리 등이 꼽혔다. 안 교수는 “기금결손을 보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다소의 혼란을 겪더라도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이를 토대로 한 적기시정조치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시시정조치 결정과 조치 과정에 예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기관 발생시 적기대응을 연기하려는 근원적인 규제유예 동기를 가지고 있다”며 “적기대응을 놓친 데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금보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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