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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이후] 기준시가 8,000만~2억원 이하

전국 140여만세대, 약20%<br>대전 45평 매년 2만~3만원 올라

기준시가가 8,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인 집의 경우도 앞으로 재산세 변화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8,000만원 이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표적용률이 2008년부터 조금씩 오르는 점을 제외하면 세율이나 부과대상 기준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청이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분포현황에 따르면 전국 약 140여만세대가 이 금액의 공동주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시 대덕구에서 기준시가 1억4,300만원의 45평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한 이라면 단순계산으로 올해 내는 재산세는 15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기준시가가 유지될 경우 내년과 2007년 세금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과표가 5%포인트씩 오르는 2008년에는 17만6,000원, 2009년에는 19만7,000원 정도로 약 2~3만원 정도의 보유세 부담이 매년 늘어난다.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각종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재산세로만 따져본다면 올해 낼 보유세는 최대 24만원을 넘지 않으며 2009년께는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들이 1주택을 보유했다면 역시 가진 집을 팔 때도 양도차익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당장 내년부터 실거래가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시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올해는 9~36%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50%로 크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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