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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정보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입력2001-07-03 00:00:00
수정
2001.07.03 00:00:00
재경부, 리콜관련제도 개선이달부터 상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리콜명령제도가 일반리콜명령과 긴급리콜명령으로 구분되고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리콜권고제도도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리콜 관련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이렇게 개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대형 유통업자는 제품의 안전성 미비로 소비자에게 사망이나 신체적 부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된 경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망 관련 미보고는 3천만원, 심각한 신체적 부상, 식중독 관련은 2천만원, 안전기준 위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리콜권고제도가 도입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리콜 실시여부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할 경우 언론에 이런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이와함께 리콜명령제도가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일반리콜명령과 지체없이 리콜을 시행하는 긴급리콜명령으로 구분,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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