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팩과 합병한 기업 대주주 지분매각제한 규제 안받는다
입력2010-05-26 20:32:36
수정
2010.05.26 20:32:36
기업인수목적회사(SPACㆍ스팩)와 합병한 기업의 대주주는 지분매각 제한 규제를 적용 받지 않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스팩으로 피합병된 법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3년 이내 주식을 팔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납부기한 연장) 혜택 등을 박탈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스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