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세금 부담 내년 30% 이상 증가
입력2004-07-22 12:06:06
수정
2004.07.22 12:06:06
토지분 38%, 건물분 30% 세금 늘어 다주택 보유자 일정규모 이상 합산과세
부동산 세금 부담 내년 30% 이상 증가
토지분 38%, 건물분 30% 세금 늘어 다주택 보유자 일정규모 이상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 세계 최초 부동산 공개념 도입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합산과세 방식으로 바뀌어 이른바 '집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릴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금액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내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일부 낮추더라도 건물분과 토지분의 세금 부담이 각각 평균 30%와 3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과표 1천200만원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당 세금이올해 8천원에서 내년 1만2천원으로 4천원 늘어나는데 비해 과표 4천만원 이상의 건물은 올해 418만원에서 내년에는 593만원으로 무려 175만원이나 증가해 '집 부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토지 보유세도 내년 과세표준이 53%나 늘어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117%나 늘어나는데, 과표구간을 조정하더라도 38%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현행 세율과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며 "이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현재 시.군.구별로 관할구역내의 건물별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를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국가에서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과표를 먼저 합산한뒤 일정액을 넘어설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하한선을 4천만원으로 정하면 과세대상은53만명, 세수는 9천7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방안은 일정한 조건의 주택을 우선 제외한뒤 합산과세하는 것인데, 과표가 1천8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제외할 경우 대상은 17만8천명, 세수는 3천224억원이 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토지분 보유세의 경우도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는 국가가 산정하고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수는 각 지자체에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7-22 12:0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