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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통과 Q&A
입력2006-02-27 23:32:26
수정
2006.02.27 23:32:26
계약기간 2년 지난뒤 회사가 계약종료 통보하면… 노동관서에 신고 보호조치 요구해야
비정규직 법안 통과 Q&A
Q.계약기간 2년 지난뒤 회사가 계약종료 통보하면 어떻게?
A.노동관서에 신고 보호조치 요구해야…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비정규직 법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일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 법안의 의미와 시행절차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이 금지된다는데.
▲차별처우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다르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차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역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는 스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판정이 내려지고 시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주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로 1년째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근무할 수 있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연장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년을 넘길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 돼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고용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기간 동안 이뤄지는 업무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업무, 전문직종 종사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기간제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결정한 뒤 통보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노동관서에 신고해 보호조치를 요구하면 된다.
-파견을 허용하지 않은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
▲정부에 의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파견근로자 사용업주와 파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불법파견 근로자도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원 사업주가 직접 채용해야 한다.
-언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부터 적용되며 100~299인 사업장 및 5~99인 사업장은 각각 2008년 및 2009년부터 시행된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입력시간 : 2006/02/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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