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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입학 기준 1월1일 변경

2010학년도부터 적용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법 시행에 앞서 취학기준일 변경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09학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아이들부터 적용된다. 2008학년도에 입학할 아이들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학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9학년도부터 법이 적용된다 해서 당장 그 해부터 1ㆍ2월생이 함께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3월1일~12월31일 생까지가 입학대상이다. 즉 2010학년도가 돼야 1~12월 생이 모두 함께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 1ㆍ2월생은 개정법률에 따라 2010학년도에, 2002년 1ㆍ2월생은 개정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기준에 따라 2008학년도에 입학시키면 된다. 한편 특별한 사유나 학교장의 허가 없이도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학부모 판단에 따라 조기입학, 취학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매년 11월께 취학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취학통지서를 받고 나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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