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만원↓소액 카드 결제 8월부터 서명 불필요
입력2007-06-17 17:30:09
수정
2007.06.17 17:30:09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만원 이하 소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 본인확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액 신용결제에 대해 본인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감독규정은 가맹점이 카드 사용 고객에 대해 서명대조ㆍ비밀번호 입력 등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교통카드와 같은 비접촉식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소액결제에 대해선 본인확인 의무를 생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 1ㆍ4분기 전체 카드 결제 건수 가운데 3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49.9%에 달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29일 합동간담회를 갖고 7월20일께 금감위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업종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금감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고 마그네틱카드가 IC칩 카드로 전환된 후에도 소액 결제에 대해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소액 결제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생략이 거래시간 단축과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어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업종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화관의 경우 이미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며 “신속한 거래를 원하는 가맹점이 많아 소액 결제에 대해 서명을 받지 않는 곳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