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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남의집 엿보기만 했어도 "주거침입죄 해당"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가옥 안으로 몰래 침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창문으로 이웃집 방안을 쳐다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는 단순한 가옥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주거 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김모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김씨의 방을 몰래 엿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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