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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초안 전문공개 안해도 돼"
입력2007-02-02 17:21:00
수정
2007.02.02 17:21:00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강기갑ㆍ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안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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