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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안될듯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전용호 기자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은 오는 2005년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 받게 되더라도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할 전망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05∼2007년중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1차 연구보고서`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재법 내에 `취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해놓았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의 의뢰로 작성된 만큼 정부의 산재법 개정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취업자`의 요건을
▲특정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이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할 것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
▲노무제공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등으로 규정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달말께 2차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께 산재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보고서 대로 산재법이 개정된다면 특수 고용자들들은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노동계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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