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경부 세제실장 "종부세 올해안 통과돼야"
입력2004-12-27 09:58:17
수정
2004.12.27 09:58:17
재경부 세제실장 "종부세 올해안 통과돼야"
올해안 통과안되면 준비작업에 차질 생겨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7일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이 올해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법안, 재산세 개편안,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이미 각각 국회 재경위, 행자위, 건교위에 제출돼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고 말하고 "이번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에상임위 심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내년 2월에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바에는 올해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야 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 관계공무원 교육 ,과세자료 정비, 주택가격 공시 등 필요한 사전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종부세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이날 일간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실장은 "협의회는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731만가구에 대한 시가 평가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사에만 최소 2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군.구에서 고시해야할 주택은 단독주택 436만호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는 국세청고시,감정원고시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수월하기때문에 당초 예정돼 있는 내년 4월30일까지 작업을 완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말했다.
한편,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은 "종부세, 집단소송제, 외국인투자촉진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작업은 연내에 완료돼야 대외 신뢰성을 높이고 경제 불확실성을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이헌재 부총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4-12-27 09:5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