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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업계] ■ 금고법 어떻게 바뀌나
입력2001-02-19 00:00:00
수정
2001.02.19 00:00:00
[신용금고 업계] ■ 금고법 어떻게 바뀌나
주식 10%이상 취득 사전신고 해야
최근 일부 상호신용금고에서 출자자대출에 의한 사고가 발생, 본래의 서민금융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등 문제가 노출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금고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금고법은 우선 금고업계의 새로운 변신을 꾀하는 의미에서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에 앞서 그동안 금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또 누구든지 금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출자자대출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고를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감독기관이 밀착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금고의 인수를 둘러싼 사고가 발생하는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고의 출자자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불법사항으로 명시, 출자자대출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에 대한 벌칙을 징역 6월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해 출자자대출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모든 금고가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했으며 자산이 일정규모를 넘는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요건도 완화함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금고법 개정으로 금고에 대한 내ㆍ외부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사고가 예방되고,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금고업계가 공신력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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