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탕 관세율 10%로 대폭 인하 추진
입력2009-08-19 17:30:14
수정
2009.08.19 17:30:14
설탕 완제품의 관세율 인하가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설탕 완제품 관세율 인하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설탕 완제품 관세법 개정안에는 40%인 관세율(현재 할당관세로 35%)을 1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 재정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밀가루(4.2%), 대두유(5.4%) 등과 비교해 설탕의 관세율이 높은 만큼 10% 수준으로 낮춰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국내 제당산업 보호에서 절충점을 찾아 관세율을 20%대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은 원자재시장에서 유일하게 거래되는 완제품으로 투기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 가격변동이 심하다. 이에 따라 미국(150%), 유럽(135%), 일본(314%) 등이 높은 관세율로 자국 내 제당산업을 보호해 안정적인 설탕 공급을 꾀하고 있다.
최근 원당 가격이 연초 대비 80%나 급등하면서 CJ제일제당이 원가부담을 이유로 지난 17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8.9% 인상한 것을 비롯해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조만간 가격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