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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협, 영화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한국영화제작자협회는 27일 등급외 영화 전용관 허용 등을 골자로 국민회의가 마련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 여당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검열의 철폐는 물론 과거의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 진흥방안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영화진흥법으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골자는 ▲등급외 등급 신설 ▲등급외 영화 전용관 허용 ▲현 영화진흥공사를 공사적인 성격을 없앤 영화진흥위원회로의 전환 ▲영화업 등록조항의 의무예탁금 기탁제도 폐지 ▲영화 진흥 재원 확보 등이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영화계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포르노 전용 상영관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영화계 안팎에서 파문을 빚어왔다. 협회는 "관련법에 의해 포르노와 폭력물이 규제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등급외 영화 전용관을 포르노 전용관으로 매도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양기환 사무국장은 "영화 선진국에서는 영화 창작에 대한 금기가 없다"며 "이번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관철될 경우, 영화계의 오랜 숙원인 검열 철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영화인협회는 이와관련해 "등급외 영화전용관이 허용될 경우 포르노전용 상영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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