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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공사재개 허용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가 재개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9일 새만금 방조제공사 일시중지를 명령한 서울행정법원의 지난해 7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농림부측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공사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일단 방조제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항고심에서 판단대상으로 삼은 집행정지 결정취지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제한된 의미다. 따라서 오는 4월 중 나올 새만금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본안소송에서 환경단체측이 승소할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공사가 다시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중지로 오히려 방조제 붕괴 등 공공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이란 행정적 `처분`에만 내릴 수 있는 데 1심이 방조제 공사라는 `사실`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치 않았다”라고 밝혀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판단은 별개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편 본안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조만간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4월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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