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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서 보상금 받은땅 수용취소해도 양도세내야
입력2002-08-30 00:00:00
수정
2002.08.30 00:00: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가 재개발조합에 수용돼 보상금을 받은 땅 주인이 나중에 토지수용을 취소했다고 해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30일 재개발조합측에 토지가 수용됐다가 조합측과 이를 취소키로 합의한 김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에 의해 자산이 양도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다"며 "원고가 아파트입주자격을 받는 대가로 수용보상금을 받지 않기로 조합측과 합의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일 뿐 토지수용의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358㎡가 수용 결정된 뒤 이듬해 아파트입주권 등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대신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토지 양도로 보고 8,2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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