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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법보호 사각지대
입력2001-08-10 00:00:00
수정
2001.08.10 00:00:00
노동부, 호텔·백화점등 763곳 1,513건 적발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건설업체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ㆍ휴가를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0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요식업소 등 527곳과 건설현장 661곳 등 모두 1,1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763곳에서 1,5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 지연 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 관련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휴일ㆍ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311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가 222건, 근로시간 위반이 93건 순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많은 것은 상당수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악용해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데다 일부는 법 준수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중 964건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한데 이어 540건에 대해 시정지도 중이며, 6개 사업장 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자나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사항을 적용 받고 있는데도 위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있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도를 한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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