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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영장청구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3일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9∼2002년 주주 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빼낸 뒤 비용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가로챈 회삿돈 50억원 가운데 지난해에 빼낸 13억원중 일부가 노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사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정밀 추적하고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없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은 강씨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자료를 조작한 흔적까지 나와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배임금액 등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지난해 11∼12월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올 2월과 지난달말 9억3,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신빙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봉술씨를 재소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서 받은 `SK 돈` 2억3,000만원의 사용처와 본인 계좌에 나타난 수억원대 뭉칫돈의 정확한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선씨에 대해 3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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