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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이혼` 법으로 막는다
입력2003-11-23 00:00:00
수정
2003.11.23 00:00:00
임웅재 기자
충동적 이혼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숙려(熟慮)기간`을 둬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막상 이혼해놓고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8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충동적 이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혼 전에 3~6개월의 냉각기(이혼 숙려기간)를 갖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이혼국이 되면서 가정해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어 충분한 법리검토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자녀를 가진 모자(母子)ㆍ부자(父子)가정에 자녀 1인당 월 1만7,040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5년에는 초등학생까지 3만원, 2008년에는 중학생까지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강창현기자 chk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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