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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장건축허용면적 증가

작년보다 2.8%늘려 267만6,000㎡ 결정 올해 경기도에 배정될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이 지난해보다 2.8%가량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도내 공장총량배정량을 267만6,000㎡로 결정했다. 수도권정 배정량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는 도가 신청한 344만㎡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배정량 260만2,000㎡에 비해서는 2.84% 증가한 것이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도권의 공장 신축 및 증축 총면적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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