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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개 서민품목 국내외 가격차 공개"
입력2010-06-22 17:10:18
수정
2010.06.22 17:10:18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ㆍ생수ㆍ아이스크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및 원인을 공개한다.
22일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국과의 국내외 가격차이 및 원인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도 소비자원을 통해 타이어ㆍ돼지삼겹살ㆍ프린트잉크 등 20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제한행위 시정 및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0개 품목은 ▦식품(우유ㆍ생수ㆍ아이스크림ㆍ맥주) ▦디지털게임(게임기ㆍ디지털카메라ㆍLCD TVㆍ아이폰) ▦생활용품(콘택트렌즈ㆍ비타민제ㆍ샴푸) ▦기타제품(유류ㆍ담배ㆍ타이레놀) 등이다.
정 위원장은 또 "각 기관에 산재한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공개하는 공공요금ㆍ학원비 등 주요 서비스 요금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티프라이스(T-price)' 사이트를 통해 라면ㆍ세제 등 80개 생활필수품의 135개 유통업체별 가격을 주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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