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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홍명상가 하천점용료 인하논란
입력2000-11-08 00:00:00
수정
2000.11.08 00:00:00
대전 홍명상가 하천점용료 인하논란
대전시 동구 중동 홍명상가측이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총 57억원의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가운데 상권침체를 이유로 점용료율을 인하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다.
홍명상가 상인들은 "기존도심상권 쇠퇴로 인해 홍명상가 점포 345개중 35개가 휴업상태"라며"하천점용료율을 현재보다 50%이상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는 하천법에 의해 부과되는 하천점용료율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총59억원의 하천점용료를 부과했으나 홍명상가측은 현재까지 4%에 불과한2억4,000만원만을 납부하고 있다.
더욱이 (주)홍명산업 법인에 부과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하천점용료 41억6,500만원에 대해법인측은 전액을 체납중이며 부과기준 변경으로 98년이후 개별적으로 부과된12억900만원에 대해서도 일부만을 납부한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홍명상가와 동일한 조건인 중앙상가에 대해 20억원을 부과해 현재88%인 17억원을 납부했다"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하천점용료 부과요율 3%를낮춘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珉炷~ 기자
입력시간 2000/11/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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