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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 알려 드립니다
입력2003-04-08 00:00:00
수정
2003.04.08 00:00:00
박태준 기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사고차량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기록 등을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9일부터 자동차 이력정보서비스를 인터넷(www.carhistory.or.kr)을 통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996년 이후의
▲자동차 세부사양 정보
▲자동차용도(영업용, 렌터카, 관용 등) 이력
▲자동차 번호 및 소유자 변경정보
▲자동차보험사고 특수이력 정보(전체 파손 도난 침수 등)
▲자동차 피해 정보(수리비 또는 보험금액)
▲타인재물 가해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개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카히스토리`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로 소정의 수수료(부가세포함 5,500원)를 결제하면 해당 차량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공개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중고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유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차량에 한해 차량번호를 입력, 해당 차량의 이력정보가 공개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수수료는 1건당 5,500원이며 1만1,000원짜리 쿠폰을 사면 30일 동안 5회에 걸쳐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권흥구 보험개발원 자동차정보팀장은 “자동차보험사고 기록을 위주로 한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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