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성DMB 차질없게 방송법 조기처리를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룸에 따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가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위성DMB는 휴대폰 등을 통해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년간 일본과 공동으로 2,720억원을 들여 인공위성 `한별`을 제작, 오는 3월12일 미국에서 발사할 계획이며, 올해 1,917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성DMB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10년간 모두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1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의해 국회에 상정된 위성DMB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KBS수신료 분리징수안과 연계돼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만약 방송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3월에 발사될 위성의 공전이 불가피하고 일본과의 기술경쟁에서도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되면 17대 국회로 넘어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준비한 일본이 이미 지난 2002년말 위성 DMB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일본과의 계약 때문에 위성을 발사할 수밖에 없으며, 위성이 공전되면 가만히 앉아서 매달 16억원씩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 SK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선점기회 상실, 단말기ㆍ장비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 문광위가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KBS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는 방송법 개정의 시급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또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KBS수신료 분리징수안은 별도로 논의하면 될 것이다. 위성DMB사업은 시행에 못지않게 경쟁체제도 중요한데 KT가 상반기에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 3호를 활용, DMB용 지상중계기(갭필러) 10기를 서울 여의도에 설치, 실험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단 대도시에서 실시한 후 위성 발사 후인 2006년부터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통신산업을 이끄는 두 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벌여 소비자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기 바란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